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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위임

위임장 양식과 작성법 — 부동산·관공서 대리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할 일을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관공서 서류 발급, 금융 업무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기관에서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관공서·금융기관·등기소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제출처별로 요구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위임 사항에 대상 부동산과 등기 목적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공서 민원(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발급 등)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서류에 따라 위임장 서식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업무는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와 통장·인감을 함께 요구하고, 위임 범위를 특정 계좌·특정 업무로 좁게 적어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다시 위임할 수 있나 —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이 받은 권한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것인데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복대리를 허용할지 여부를 위임장에 명시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예시

작성 예시
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2. 위 부동산의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

위임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표시 부분을 실제 위임 내용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임인이 서명·날인하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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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관공서·등기소·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위임이라면 자필 서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사항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맡기려는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일체'처럼 막연하면 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수령'처럼 행위를 명시하세요.
위임장을 써준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위임은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전에 대리인이 이미 한 행위는 유효하므로, 철회 의사를 대리인과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왜 함께 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위임인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 위임이 진짜 본인의 뜻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등기소·금융기관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제출처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다시 맡겨도 되나요?
대리인이 받은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특정인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복대리 허용 여부를 위임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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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