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위임
위임장 양식과 작성법 — 부동산·관공서 대리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할 일을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관공서 서류 발급, 금융 업무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기관에서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위임인(맡기는 본인)과 수임인(맡는 대리인)의 이름·주소.
- 위임 사항 — 위임하는 권한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수령 권한"처럼.
- 위임 기간 — 필요 시 위임이 유효한 기간.
- 위임인의 서명·날인 — 보통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관공서·금융기관·등기소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일체의 권한"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 위임은 본인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행위는 유효합니다.
- 중요한 거래일수록 위임 범위를 좁게 정해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으세요.
제출처별로 요구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위임장이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위임 사항에 대상 부동산과 등기 목적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공서 민원(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발급 등)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서류에 따라 위임장 서식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업무는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와 통장·인감을 함께 요구하고, 위임 범위를 특정 계좌·특정 업무로 좁게 적어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다시 위임할 수 있나 —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이 받은 권한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것인데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복대리를 허용할지 여부를 위임장에 명시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예시
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2. 위 부동산의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 위임 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표시 부분을 실제 위임 내용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임인이 서명·날인하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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