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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주거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증명 작성법 (전월세 연장 통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사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낸 후

  1. 임대인 답변이 없어도 적법한 기간 내 도달했다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등기번호로 배달 완료를 확인하고 등본·영수증을 보관하세요.
  3.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무엇이 다른가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를 구분해 두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을 때 자동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적극적으로 1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둘의 실익 차이는 중도 해지에서 큽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요구권 행사든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의2). 다만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지금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점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하와 20○○년 ○월 ○일 ○○시 ○○구 ○○로 ○○, ○○○호에 관하여 보증금 ○○○○만원, 월 차임 ○○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위 계약은 20○○년 ○월 ○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갱신요구에 대한 회신을 20○○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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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굳이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나요?
문자로도 갱신요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만기 6~2개월 전이라는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문자는 도달 시점 입증이 약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도달일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거주 주장이 의심되면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등기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이 보장됩니다. 이미 한 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추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뒤 이사를 가고 싶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기간이 지나 종료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 없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가면 그때까지의 차임 등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후 등기부·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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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