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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주거

계약갱신요구권 내용증명 작성법 (전월세 연장 통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사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낸 후

  1. 임대인 답변이 없어도 적법한 기간 내 도달했다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등기번호로 배달 완료를 확인하고 등본·영수증을 보관하세요.
  3.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하와 20○○년 ○월 ○일 ○○시 ○○구 ○○로 ○○, ○○○호에 관하여 보증금 ○○○○만원, 월 차임 ○○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위 계약은 20○○년 ○월 ○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갱신요구에 대한 회신을 20○○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굳이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나요?
문자로도 갱신요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만기 6~2개월 전이라는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문자는 도달 시점 입증이 약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도달일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거주 주장이 의심되면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등기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이 보장됩니다. 이미 한 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추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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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