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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금전

빌려준 돈 받기 내용증명 작성법 (대여금 변제 최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을 때,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법적으로는 "변제 최고(催告)"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

  1. 지급명령 —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빠릅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최선입니다.
  2. 소액사건 재판 —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3. 약정 이자가 없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소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멈추나

소멸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은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실무에서는 대여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아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6개월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과 비용

앞으로 빌려주는 돈이라면 공정증서(공증)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절차를 크게 단축시킵니다. 공증 수수료는 채권액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이 클수록 올라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세요.

절차대략 비용예상 기간
내용증명 발송3,000~5,000원대발송 후 2~4일 도달
차용증 공증채권액 비례 수수료(문의 필요)방문 당일
지급명령(전자소송)소액사건 소송의 1/10 수준 인지대이의 없으면 1~2개월
소액사건 재판(3천만 원 이하)청구액 비례 인지대+송달료수개월 내외

위 수치는 실무상 흔한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하에게 20○○년 ○월 ○일 금 일천만원(₩10,000,000)을 대여하였고, 귀하는 20○○년 ○월 ○일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대여 방법: 20○○년 ○월 ○일 ○○은행 계좌이체)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위 기한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안 썼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에 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의 반박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최고)을 보내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를 하는 조건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즉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간 방치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후속 절차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이자 약정을 안 했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가 없어도 변제기가 지난 뒤부터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상대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미룹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정확한 잔액을 내용증명에 명시하세요.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효과도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줬는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변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개인 간 대여는 대여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산점은 대여 경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채권액에 비례하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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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