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금전
빌려준 돈 받기 내용증명 작성법 (대여금 변제 최고)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을 때,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법적으로는 "변제 최고(催告)"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갚을게"라는 취지의 카톡·문자, 통화 녹음 등이 모두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여 일시·금액·변제 약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상인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
-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등)를 하는 조건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대여 일자와 금액(한글 병기), 변제기일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날짜
-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사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잔액
- 변제 기한과 입금 계좌
-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 고지
보낸 후
- 지급명령 —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빠릅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최선입니다.
- 소액사건 재판 — 3,000만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약정 이자가 없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소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멈추나
소멸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은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실무에서는 대여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아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등) —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최고(내용증명 등)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채무 승인 — 상대가 "갚겠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으로 빚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6개월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과 비용
앞으로 빌려주는 돈이라면 공정증서(공증)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절차를 크게 단축시킵니다. 공증 수수료는 채권액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이 클수록 올라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세요.
| 절차 | 대략 비용 | 예상 기간 |
|---|---|---|
| 내용증명 발송 | 3,000~5,000원대 | 발송 후 2~4일 도달 |
| 차용증 공증 | 채권액 비례 수수료(문의 필요) | 방문 당일 |
| 지급명령(전자소송) | 소액사건 소송의 1/10 수준 인지대 | 이의 없으면 1~2개월 |
| 소액사건 재판(3천만 원 이하) | 청구액 비례 인지대+송달료 | 수개월 내외 |
위 수치는 실무상 흔한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본인은 귀하에게 20○○년 ○월 ○일 금 일천만원(₩10,000,000)을 대여하였고, 귀하는 20○○년 ○월 ○일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대여 방법: 20○○년 ○월 ○일 ○○은행 계좌이체)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위 기한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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