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금전
차용증 쓰는 법 — 효력 있게 작성하는 6가지 핵심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기 어색하지만, 돈 문제는 기록이 없으면 결국 "빌려준 적 없다", "갚았다"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그 조건(금액·이자·갚을 날)을 명확히 남겨,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 당사자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이름·주소. 가능하면 연락처도.
- 원금 —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위·변조 방지).
- 대여일과 변제기 —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특정합니다.
- 이자 — 약정 시 연 이율.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 — 변제기를 넘겼을 때의 가산 이율(통상 연 12% 등).
- 서명·날인 —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가급적 인감).
효력을 더 강하게 — 공정증서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계좌이체 내역)를 함께 남기세요. 차용증만 있고 송금 기록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 이자를 연 20% 넘게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 연대보증인을 둘 경우 보증인의 서명·날인과 인적사항도 함께 받으세요.
변제기가 지났는데 갚지 않을 때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으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수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빌릴 때 — 연대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여럿이거나 보증인을 세울 때는 연대보증 여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보증하는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차용증에 함께 받아 두세요.
차용증 예시
제1조 (대여금)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에게 금 오백만원(₩5,000,000)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26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5%로 하고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제5조 (기한이익 상실)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채권자·채무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면 한 통의 차용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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