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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금전

차용증 쓰는 법 — 효력 있게 작성하는 6가지 핵심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기 어색하지만, 돈 문제는 기록이 없으면 결국 "빌려준 적 없다", "갚았다"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그 조건(금액·이자·갚을 날)을 명확히 남겨,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효력을 더 강하게 — 공정증서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변제기가 지났는데 갚지 않을 때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으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수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빌릴 때 — 연대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여럿이거나 보증인을 세울 때는 연대보증 여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며(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보증하는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차용증에 함께 받아 두세요.

차용증 예시

작성 예시
제1조 (대여금)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에게 금 오백만원(₩5,000,000)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26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5%로 하고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제5조 (기한이익 상실)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채권자·채무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면 한 통의 차용증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필 서명·날인만 있어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금액이 크면 공증을 권합니다.
이자를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해 약정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돈을 못 받나요?
차용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자·변제기)을 두고 다툴 수 있으니 차용증과 송금 증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빌려준 돈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발생한 채무라면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청구한 뒤 지급명령·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 갚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까지 갚는다'는 날짜가 없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나 소멸시효 판단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차용증에는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변제 약속(채무 승인)을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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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