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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내용증명,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중고거래 사기·빌려준 돈·임금체불. 어떤 상황이든, 질문 몇 개에 답하면 격식을 갖춘 문서가 완성됩니다. 가입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평균 작성 3분 · 회원가입 없음 · 완전 무료

내 용 증 명
수신인
발신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How it works

딱 3단계면 충분합니다

양식 파일을 받아 2시간씩 고치던 일을 3분으로 줄였습니다.

01

상황 선택

전세보증금 반환, 중고거래 사기 등 12가지 상황 중 내 경우를 고르세요. 상황별로 꼭 필요한 질문만 묻습니다.

02

빈칸 채우기

이름·주소·금액·기한 등 빈칸만 채우면 법적 표현과 관련 법조문이 포함된 본문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03

PDF 저장 · 발송

완성된 문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전문을 복사해 인터넷우체국에 붙여넣으세요. 발송 방법도 친절히 안내합니다.

Templates

이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각 상황에 맞는 법적 문구와 관련 법조문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주거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
거래

중고거래 사기

당근·중고나라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을 때. 형사 고소 전 단계의 공식 경고장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
금전

빌려준 돈 청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을 때, 변제를 공식적으로 최고(催告)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계약

계약 해지 통지

공사 지연,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돈의 정산을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생활

층간소음 자제 요청

반복되는 층간소음 피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분쟁조정 전 단계로 자제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노동

임금(급여) 체불

밀린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진정 전에 지급을 공식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주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월세 만기 6~2개월 전,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확실한 증거로 남겨야 할 때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임대

월세 미납 독촉 (임대인용)

월세가 밀린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하고,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를 예고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용역

용역대금(외주비) 청구

프리랜서 작업비, 납품·개발 대금을 완료 후에도 받지 못했을 때 지급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소비자

환불 청구

학원·헬스장 중도 해지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명예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허위 사실 게시글·악성 후기의 삭제와 게시 중단을 형사 고소 전 단계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금전

착오송금 반환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횡령죄 책임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
Guide

내용증명, 정확히 뭔가요?

공적 증거가 되는 우편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이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 도달의 증거, 소멸시효 중단(최고), 계약 해지 통보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식 신호이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Postage

우체국 발송 비용 안내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변동될 수 있음)

항목비용비고
내용증명 수수료 (첫 장)1,300원2장째부터 장당 650원 추가
등기 수수료2,100원내용증명은 등기 필수
일반 우편요금430원~중량에 따라 다름
배달증명 (선택)1,600원상대방 수령 사실까지 증명, 강력 추천
예상 합계약 4,000~5,500원1~2장 기준
How to send

완성한 문서, 이렇게 발송하세요

우체국 방문 발송과 인터넷우체국 발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 같은 문서를 3부 준비 완성된 PDF를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세요. 1부는 상대방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3년), 1부는 본인 보관용입니다. 봉투에는 문서와 동일한 발신인·수신인 주소를 적습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 — 집에서 바로 발송 인터넷우체국 로그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에서 본문을 붙여넣으면 우체국이 대신 인쇄·발송해 줍니다. 이 도구의 "전문 복사" 버튼을 누르면 붙여넣기용 텍스트가 복사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1,600원을 추가하면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까지 증명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경우 필수입니다. 발송 후 등기번호로 배달 조회도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등본은 꼭 보관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보관 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는 등본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아니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 전달하려는 내용, 날짜, 서명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이 도구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격식과 문구를 자동으로 갖춰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① 의사표시(계약 해지, 변제 최고 등)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②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되며, ③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 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됩니다. 판례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입력한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네. 이 사이트는 서버가 없는 정적 페이지로, 입력하신 모든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어떤 데이터도 외부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변호사 없이 보내도 되나요?
네, 내용증명은 누구나 직접 작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발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을 제공합니다.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체국 방문 발송 시 동일한 문서 3부가 필요합니다(발송용·우체국 보관용·본인 보관용).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부수 준비 없이 텍스트만 붙여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