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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금전

착오송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법 (잘못 보낸 돈)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

  1. 즉시 은행에 연락 — 송금 은행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면, 수취 은행을 통해 상대에게 반환 동의를 요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kmrs.kdic.or.kr)에 신청하세요.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송금이 대상이며, 공사가 회수해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지인 간 송금 실수 등)에는 내용증명으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주의사항

보낸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1.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송금 내역이 명확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반환을 거부하고 소비한 정황이 있으면 횡령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착오송금 회수는 방법에 따라 비용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상 흔한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대략 비용예상 기간
은행 착오송금 반환 접수무료상대 동의 시 수일~수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회수액에서 안내·소송 비용 등 공제통상 두 달 내외(사안별 상이)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소액소송 인지대의 약 1/10이의 없으면 1~2개월
부당이득반환 소송청구액 비례 인지대+송달료수개월 내외

예금보험공사 제도는 상대가 자진 반환하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대신, 회수 과정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공제 후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 ○○:○○경 계좌이체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귀하의 계좌(○○은행 ○○○-○○○○○○, 예금주 ○○○)로 금 ○○○만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습니다.

본인은 송금 직후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 금원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임의로 소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횡령죄로 고소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접수하세요.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5만~5천만 원)를 신청하면 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받은 사람이 '내 계좌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라고 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741조), 자기 돈처럼 써 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내용증명에 이 점을 명시하면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제도와 내용증명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상대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가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지인 간 실수처럼 상대를 아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하세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보낸 것 같은데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경찰(112)·은행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 착오송금과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소액이라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못 쓴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5만 원 미만이거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있으므로, 은행 반환 요청과 내용증명으로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례금이나 수수료를 떼고 주겠다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은 상대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반환을 위해 소정의 이체수수료 정도를 조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반환을 미루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횡령 고소로 대응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에 밝혀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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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