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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거래

중고거래 사기 내용증명 작성법 (당근·중고나라)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형사 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단순 배송 지연이라고 발뺌할 여지를 없애고,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증거가 됩니다.

보내기 전 준비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1. 형사 고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금액이 명확하므로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형사 절차에서 상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금(피해 변제)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기록은 이때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 ○○(거래 플랫폼)에서 귀하가 게시한 "○○○○(물품명)" 판매 게시글을 보고 귀하와 거래하기로 하여, 같은 날 대금 일금 ○○만원(₩○○○,○○○)을 귀하가 지정한 아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 ○○○)

그러나 귀하는 대금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물품을 발송하거나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주소가 있어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도록 하거나, 지급명령·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보한 뒤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가 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동일 계좌의 피해가 여럿 모일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므로, 더치트 조회 결과나 다른 피해자와의 공동 고소가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받긴 했는데 설명과 전혀 다른 불량품입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단순 하자라면 채무불이행·환불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과 실제 물품의 차이를 캡처·사진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잠적할까 봐 걱정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미리 확보(대화·게시글·송금내역 캡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상대가 글을 지우거나 잠적해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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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