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거래
중고거래 사기 내용증명 작성법 (당근·중고나라)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형사 고소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단순 배송 지연이라고 발뺌할 여지를 없애고,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증거가 됩니다.
보내기 전 준비
- 대화 내역,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을 모두 캡처해 보관하세요.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해야 합니다.
- 더치트(thecheat.co.kr)에서 상대 계좌·연락처의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고소 시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은 주소로 보내야 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 절차(지급명령 등)에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거래 일시, 플랫폼(당근·중고나라 등), 물품명, 송금액과 송금 계좌
- 대금 수령 후 물품 미인도·연락 두절 사실
- 기한 내 대금 반환 또는 물품 인도 요구
- 불이행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예정 고지
보낸 후에도 반환이 없다면
- 형사 고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금액이 명확하므로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형사 절차에서 상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금(피해 변제)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기록은 이때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 처분을 하게 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핵심 쟁점은 "받을 생각 없이 처음부터 속였는가"입니다. 대금을 받고도 애초에 물건이 없거나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물건은 실제로 있었으나 배송이 늦어지거나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정황 증거로 판단되므로, 판매자가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물건을 중복 판매했거나 대금 수령 직후 잠적한 정황(더치트 다수 신고 등)은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적 성립 여부는 수사·재판을 통해 가려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상대가 계좌만 알고 이름·주소를 모를 때 —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사이버범죄 신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되게 하는 편이 빠릅니다.
- 이미 잠적해 연락이 끊겼을 때 — 대화·게시글·이체확인증 캡처를 먼저 확보해 두면 상대가 글을 지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모아 공동 고소하면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 택배 안심번호·비대면 거래라 신원이 불분명할 때 — 송금 계좌 명의는 실명이 확인되는 단서이므로, 계좌 예금주 정보와 송금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 ○○(거래 플랫폼)에서 귀하가 게시한 "○○○○(물품명)" 판매 게시글을 보고 귀하와 거래하기로 하여, 같은 날 대금 일금 ○○만원(₩○○○,○○○)을 귀하가 지정한 아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 ○○○) 그러나 귀하는 대금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물품을 발송하거나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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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대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주소가 있어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도록 하거나, 지급명령·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보한 뒤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가 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동일 계좌의 피해가 여럿 모일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므로, 더치트 조회 결과나 다른 피해자와의 공동 고소가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받긴 했는데 설명과 전혀 다른 불량품입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단순 하자라면 채무불이행·환불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허위 정보를 게시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과 실제 물품의 차이를 캡처·사진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잠적할까 봐 걱정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미리 확보(대화·게시글·송금내역 캡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상대가 글을 지우거나 잠적해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송금한 계좌를 즉시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형 사기 계좌라면 지급정지(계좌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물품 중고거래 사기는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거래 은행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 상황을 알리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세요. 지급정지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수사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금을 준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라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할 경우 변제 금액·시기·취하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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