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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노동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법 (밀린 월급·퇴직금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내용증명은 노동청 진정 전에 지급을 압박하고, 체불 사실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체불 내역을 정리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1.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으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민사 절차 —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노동청 진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에도 지급이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고용24)에서, 방문·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부르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준비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입금 내역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따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사건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민사 청구에 쓸 수 있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형사처벌·대지급금 정리

항목내용
퇴직자 지연이자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 지연 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재직 중 임금 지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형사처벌임금·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한도와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진정·소송 등으로 시효 진행에 대응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귀사(○○○○)에서 ○○○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아래 금품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20○○년 ○월분 임금: 금 ○○○만원
- 20○○년 ○월분 임금: 금 ○○○만원
- 퇴직금: 금 ○○○만원
- 합계: 금 ○○○만원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품 합계 및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를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14일이 안 됐는데 미리 보내도 되나요?
14일은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기한 전이라도 지급이 명백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 보낼 수 있지만, 통상은 14일이 지난 뒤 미지급 사실을 명시해 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부터 진행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 안 됐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별도 위반 사항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임금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오래된 체불분부터 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진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장이 체불액 일부를 지금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와 진정 취하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면할 유인이 됩니다. 그만큼 취하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하기보다, 지급 완료를 확인한 뒤 처리하거나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 각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수습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일용직·기간제·수습이라도 임금·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 등 일부 제도는 별도 요건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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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