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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노동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법 (밀린 월급·퇴직금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내용증명은 노동청 진정 전에 지급을 압박하고, 체불 사실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체불 내역을 정리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1.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으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민사 절차 —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귀사(○○○○)에서 ○○○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아래 금품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20○○년 ○월분 임금: 금 ○○○만원
- 20○○년 ○월분 임금: 금 ○○○만원
- 퇴직금: 금 ○○○만원
- 합계: 금 ○○○만원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품 합계 및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를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14일이 안 됐는데 미리 보내도 되나요?
14일은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기한 전이라도 지급이 명백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 보낼 수 있지만, 통상은 14일이 지난 뒤 미지급 사실을 명시해 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부터 진행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 안 됐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별도 위반 사항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임금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오래된 체불분부터 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진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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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