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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계약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 (해지 통보와 환불 요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도달주의), 도달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사실상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보낸 후

  1.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하세요. 해지 효력 발생일의 증거가 됩니다.
  2.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3. 상대가 오히려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메시지, 일정표 등)를 잘 보관하세요.

해지·해제·취소, 헷갈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자주 섞여 쓰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548조). 해지는 임대차·용역처럼 계속되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라,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관계만 종료됩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처럼 계약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해제·해지와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상대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대체로 민법 제544조의 최고 후 해제(또는 계속적 계약이면 해지)에 해당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398조). 즉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위약금이 손해액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은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해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상대의 불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하와 20○○년 ○월 ○일 "○○○○(계약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20○○년 ○월 ○일까지 ○○○○(이행 내용)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일이 상당 기간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위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하는 본인이 지급한 금 ○○○만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해지와 해제는 뭐가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일회성 매매 등에는 해제, 임대차·용역처럼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주로 쓰입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도 의사표시의 내용(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상대가 명백히 이행을 거절했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한 내 미이행 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지로 최고와 해지를 한 통에 담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해지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내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라면 오히려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증거(메시지·사진·일정표)로 남겨 두세요.
조건부 해지 문구를 넣었는데 상대가 기한 안에 일부만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기한까지 이행이 불완전한 이상 조건이 성취되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일부 이행의 정도나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최고할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별도 해지 통지를 한 번 더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시 통보는 30일 전에 한다'고 돼 있으면 바로 해지가 안 되나요?
약정 해지(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따른 해지)라면 그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지·해제(민법 제544조 등)는 그 예고 기간 조항과 별개로 최고 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근거로 계약을 끝낼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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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