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계약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 (해지 통보와 환불 요구)
2026년 6월 12일 기준 · 내용증명 작성 마법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도달주의), 도달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사실상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의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통보 기한,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최고 절차 — 상대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한 후 그 기간에도 이행이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내용증명 한 통에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지를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상대가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계약명, 체결일, 이미 지급한 대금
- 해지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약정 일정, 불이행 내용, 촉구 내역)
- 해지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효력 발생 시점
- 기지급 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정산 요구와 기한
보낸 후
-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하세요. 해지 효력 발생일의 증거가 됩니다.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 상대가 오히려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메시지, 일정표 등)를 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귀하와 20○○년 ○월 ○일 "○○○○(계약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20○○년 ○월 ○일까지 ○○○○(이행 내용)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일이 상당 기간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위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하는 본인이 지급한 금 ○○○만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작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지와 해제는 뭐가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일회성 매매 등에는 해제, 임대차·용역처럼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주로 쓰입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도 의사표시의 내용(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뒤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상대가 명백히 이행을 거절했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한 내 미이행 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지로 최고와 해지를 한 통에 담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해지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내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라면 오히려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증거(메시지·사진·일정표)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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