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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직장

사직서 제출 방법 — 효력 발생 시점과 인수인계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회사명·소속·사직 예정일·사유를 명확히 적고 제출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사직 의사를 밝힌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효력은 언제 생기나 — 민법 제660조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그 날짜에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회사가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때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사직 통고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즉, 회사가 끝까지 수리를 거부해도 영원히 묶이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붙잡을 때

회사가 "지금은 못 나간다", "후임 구할 때까지 기다려라"며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무한정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툼을 대비해 사직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법(이메일, 내용증명)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직 의사를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자진 퇴사·권고사직·해고의 구분과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자진 퇴사(개인 사정)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으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구체적 수급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예시

작성 예시
수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귀하

소속: ○○팀 / 직위: ○○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6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남은 업무는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본인이 서명하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한 뒤 사본을 보관하세요.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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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못 그만두나요?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을 통고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에 무단결근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사유를 꼭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 정도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구체적 사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해고 등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퇴직금과 남은 급여는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언제 사직 의사를 밝혔는지' 입증에 유리합니다. 제출 후에는 발송 기록과 사본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고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접수 거부 자체로 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 '언제 도달했는지'를 남겨 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적어도 되나요?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만 적으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구체적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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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