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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임대

월세 미납 내용증명 작성법 (임대인용 독촉장)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루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연체 차임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로 이어가려면 "연체 사실을 통지했다"는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지 요건부터 확인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실무 팁

보낸 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1. 연체 상태에서 해지 통지(별도 내용증명)를 보내 계약을 해지합니다.
  2.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연체 차임과 명도 시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은 보증금 공제 또는 별도 청구로 회수합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귀하는 본인과 20○○년 ○월 ○일 ○○시 ○○구 ○○로 ○○, ○○○호에 관하여 보증금 ○○○○만원, 월 차임 ○○만원(매월 ○일 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아래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액 합계는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 20○○년 ○월분 차임: 금 ○○만원
- 20○○년 ○월분 차임: 금 ○○만원
- 합계: 금 ○○만원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연체 차임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명도(인도)와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 지급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두 달치를 연달아 밀려야만 해지할 수 있나요?
연속 2개월이 아니라 연체액 누적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부씩 밀려 합산액이 2개월분이 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주택 기준, 상가는 3기).
연체 통지를 보냈더니 임차인이 일부만 갚았습니다. 해지가 되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연체액이 2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지 전이나 통지 도달 전에 일부를 갚아 2기 미만이 되면 그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는 연체 상태가 유지될 때 도달하도록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그냥 거기서 까면 되지 않나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공제만 반복하면 보증금이 소진되고 명도 시까지의 사용료까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연체 초기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해지 예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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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