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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법 가이드 · 소비자

환불 거부 대응 내용증명 작성법 (학원·헬스장 중도해지)

헬스장 회원권, 학원 수강료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용한 만큼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우며 거부하더라도, 법이 우선합니다.

법적 근거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실무 팁

보낸 후에도 환불이 없다면

  1.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무료이며 합의 권고·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2. 폐업 징후가 있다면 카드 결제 시 할부항변권(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으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본인은 20○○년 ○월 ○일 귀 업소(○○○○)에서 ○개월 이용권을 금 ○○만원(○○카드 ○개월 할부)에 결제한 회원입니다.

본인은 20○○년 ○월 ○일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귀 업소는 "환불 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은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불가 특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본인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 ○○만원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환급 요구액 계산: 결제액 ○○만원 − 이용일수 상당액 ○○만원 − 위약금 ○만원 = ○○만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환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관할 지자체 신고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증명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환불 청구 내용증명 작성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환불 불가' 특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해 무효로 봅니다. 이용한 일수만큼과 소정의 위약금만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얼마까지 떼일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헬스장 등은 통상 총 결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여기에 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받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폐업할 것 같습니다. 할부로 결제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서비스 미제공이 명확하면 이 방법이 빠릅니다.
환불 요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결제액 − 이용일수 상당액 − 위약금'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힌 날짜를 기준으로 이용일수가 계산되므로, 해지 의사는 가능한 빨리(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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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