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분쟁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 부제소 특약과 합의금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합의서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사건을 끝내기로 정하는 문서입니다. 한 번 제대로 작성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는지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당사자(갑·을)와 사건 경위 —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합니다.
- 합의금 —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
- 부제소 합의 — "이 사건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 비밀유지 —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조항(선택).
부제소 특약, 신중하게
부제소 특약이 들어가면 합의 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하는 후유 손해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를 둘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주의할 점
- 합의금은 지급이 확인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출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정하세요.
- 2부를 작성해 갑·을이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해자는 법원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금액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해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수단이 되지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대리인이 합의할 때
합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합의는 나중에 취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에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자가 한 합의"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예시
제1조 (합의의 대상) 갑과 을은 2026년 ○월 ○일 ○○에서 발생한 ○○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합의금)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2026년 ○월 ○일까지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부제소 합의) 갑과 을은 본 합의로써 위 사건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갑·을이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면 한 통의 합의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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