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가이드 · 명예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내용증명 작성법
2026년 6월 12일 기준 · 문서 작성 마법사
온라인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면, 게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전에 보내는 공식 경고로,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진 삭제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증거부터 보전하세요
- 게시물 URL, 작성자 닉네임,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상대가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조회수·댓글 등 전파 정도도 함께 기록해 두면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되며,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게시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게시물 차단(블라인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게시물의 위치(URL), 게시일, 문제 되는 내용의 요지
- 해당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과 그로 인한 피해
- 삭제·게시 중단 기한과 재발 방지 요구
- 불이행 시 임시조치 요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예정 고지
보낸 후에도 삭제하지 않으면
- 플랫폼 임시조치 요청 — 네이버·카카오 등은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통상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형사 고소 — 캡처 증거와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명예훼손의 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조와 요건이 다릅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면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 구분 | 근거 | 핵심 요건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 저하(사실이어도 성립 가능)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 사실 적시, 가중 처벌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 |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가중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형법 제310조 등)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과 절차상 주의점
- 고소 기간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요건이 다릅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증거 확보가 먼저 — 캡처와 함께 URL·닉네임·게시일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고, 전파 범위(조회수·댓글)도 기록해 두면 손해와 비방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의 역할 — 내용증명 자체가 삭제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자진 삭제를 이끌고 고의·악의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가 되며,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경고를 무시했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작성 예시
귀하는 20○○년 ○월 ○일 ○○○○(사이트·플랫폼명, URL)에 본인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유사한 내용을 재게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게시 중단)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표시 부분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채워 넣으세요. 위 본문에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발송일을 더하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됩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빠릅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이 가이드의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3분 만에 완성됩니다. 무료이고,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내용증명 작성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게시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먼저 플랫폼에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그때 내용증명·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캡처만 해두면 나중에 삭제돼도 괜찮을까요?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URL·닉네임·게시일·내용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화면 녹화로 보강하세요. 상대가 삭제하더라도 캡처 증거가 있으면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성 후기·별점 테러도 대응이 되나요?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의 모욕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정당한 비판은 보호되므로, 허위·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반면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멍청이' 같은 경멸적 표현만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온라인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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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본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